차량이 또 인도 덮쳐, 그 인도 아니야
원출처: 조선일보, 「”조작 실수” 60대 몰던 SUV 인도 덮쳐… 행인 3명 부상」, 2026.09.07.
경기 안산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3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상가건물 인근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 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밑에 깔려 있던 1명 등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 중 행인 1명은 이마와 어깨 등 찰과상을 입고 의식 저하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조작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오 저런 자동차의 보도침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도침범 사고를 묻지마 폭행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묻지마 폭행은 실수가 아닌 폭행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니
보도침범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치 않게 침범하는 경우도 많을테니까요.
그런데도 저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인도를 걸으실 때
혹시나 언제 옆에 지나가는 차가 나를 덮칠지 걱정하며
걷나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항은 내 머리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남성1이 갑자기 내 얼굴에
빡하고 펀치를 날릴까 걱정하시나요?
아닐겁니다.
무섭긴 하지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같게 본다 한겁니다.
보통의 시민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매일 나가는 그길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이제 안하던 걱정거리가 추가된다면
그건 놀러가기전
아 이거 다칠 수 있으려나? 하고
어쩌다 한번 하는 걱정과는 결이 다를겁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에서도 가볍게 보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1993년 무면허 중기조종, 개문발차 그리고
보도침범
이 중과실에 추가 되어 11대 중과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 시기 | 당시 중과실 사고 예외사유 수 | 변화 |
|---|---|---|
| 1981년 | 8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 1993년 | 11개 | 무면허 중기조종, 보도침범, 개문발차 3개 추가 |
| 2009년 | 11개 → 12개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추가 |
| 2017년 | 12개 | 현재의 12대 중과실 체계 |
11개이기 전 기존의 8개는 이렇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네, 그렇습니다.
중침, 신호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과 같이 보겠다 라고 말한것과 같습니다.
절대 가벼히 보아선 안될 문제로 인정한것이죠.
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라 해보져.
이때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 12대 중과실이 아니며 → 뺑소니도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아주 단순화하면:
차량 ↔ 차량 사고 → 1명 부상 → 보험 가입 되있음 →
중과실 없음
이 경우라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보험처리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라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지요.
하지만 12대 중과실 포함이라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과실 교통사고 | 보도침범 사고 |
|---|---|---|
| 차량 사고로 사람 부상 | 가능 | 가능 |
| 종합보험 가입 | 형사처벌 특례 적용 가능 | 특례 적용 안 됨 |
| 피해자와 합의 | 형사절차를 막는 효과가 큼 | 합의해도 자동으로 형사책임 소멸 X |
| 형사사건 |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음 | 기소 가능 |
| 법정형 | 교특법 제3조 제1항 | 동일하게 교특법상 치상죄의 법정형 범위 |
| 실제 형량 | 사고 정도·과실·합의 등에 따라 달라짐 | 사고 정도·과실·합의 등에 따라 달라짐 |
어쨋든 옳게 된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선
사건 경위와 의도 파악 세부사항 등을 다 종합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이도 없어야 겠지만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 역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