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하다 신박해 책 사재기로 순위올려

자신이 출간한 책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기 위해
사재기한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기사 먼저 보시지요.

참고한 기사

‘베스트셀러 순위 위해’…책 1631권 사재기한 작가와 출판사 대표
조선일보 김은진 기자 기사 참고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
에세이 작가 A(49)씨와 출판사 대표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국에 있는 서점을 방문해 A씨의 책 1,631권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는다.

!!!!!

책 한 권에 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631만 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A씨의 신간 도서 판매량을 올려 모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 및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A씨 등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것이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봤다.

아하.
이게 목적이었군요.

범행 기간 동안 사재기한 책은
전체 도서 판매량 1만1,135권의 **14%**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책은 베스트셀러 순위가
3·4위에서 2·3위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천만원 주고 로비해서
“나 2위, 3위로 올려줘.”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굳이 순위를 올리고 싶어 할 정도의 서점이었다면

단순한 동네 서점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서점이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몇천만 원에 자기 사업체의 존속까지 걸면서 순위를 조작해 줄 이유도 없겠지요.

그래서 아예 자기들이 책을 사서 판매량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재기 대상 책과 B씨 출판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으잉??
이건 또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번에 사재기한 책의 작가는 A씨가 맞는데
그 책은 B씨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B씨가 출판사 대표라면
당연히 그 책을 출판한 회사의 대표여야 그림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B씨는 왜 A씨의 책을 1,631권이나 사는 데 참여했을까요?

단순히 아는 사이였던 것인지,
아니면 연인 그런거였나..

이 부분은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사 결과를 더 봐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베스트셀러 선정 절차상 사재기를 점검할 장치가 없는 것을 이용했다”며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어떤 책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죄가 문제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우선 실제 기소된 혐의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책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려 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딱 들어맞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업무방해

저는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A씨와 B씨가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고
그 결과 베스트셀러 순위 자체가 실제로 변동됐습니다.

그 순위는 다시 소비자들의 구매 판단이나 서점의 판매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사기죄

사기는 제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비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정리했던 사기죄의 핵심은
상대를 속이고, 그 속임수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떨까요?

일단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제보다 책이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속이려 한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 베스트셀러 순위가 실제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속았죠. 순위가 올랐으니까요

그렇다면 소비자가 그 순위를 보고

“오.. 괜찮은 책인가?”

라고 생각해서 책을 구매하고

그 구매가 사재기로 만들어진 허위 판매량이나 순위 상승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된다면,

사기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기소 내용과 별개로
구매자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겠지만요.


역시 배운 사람들의 범죄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떤 아저씨는12월 31일에 남의 보일러실 앞에 똥 싸고
벌금 300만 원을 무는데,

여기는

“내 책을 내가 사서 순위를 올린다.”

그리고 그 순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판매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 확실한건

앞으로 A 작가님은

내글 내가 좋아요 누르기 같은건 절대 못 하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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