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또 인도 덮쳐, 그 인도 아니야

원출처: 조선일보, 「”조작 실수” 60대 몰던 SUV 인도 덮쳐… 행인 3명 부상」, 2026.09.07.

경기 안산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3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상가건물 인근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 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밑에 깔려 있던 1명 등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 중 행인 1명은 이마와 어깨 등 찰과상을 입고 의식 저하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조작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현장모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오 저런 자동차의 보도침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도침범 사고를 묻지마 폭행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묻지마 폭행은 실수가 아닌 폭행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니
보도침범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치 않게 침범하는 경우도 많을테니까요.

그런데도 저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인도를 걸으실 때

혹시나 언제 옆에 지나가는 차가 나를 덮칠지 걱정하며
걷나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항은 내 머리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남성1이 갑자기 내 얼굴에
빡하고 펀치를 날릴까 걱정하시나요?

아닐겁니다.

무섭긴 하지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같게 본다 한겁니다.

보통의 시민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매일 나가는 그길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이제 안하던 걱정거리가 추가된다면

그건 놀러가기전
아 이거 다칠 수 있으려나? 하고
어쩌다 한번 하는 걱정과는 결이 다를겁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에서도 가볍게 보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1993년 무면허 중기조종, 개문발차 그리고

보도침범
이 중과실에 추가 되어 11대 중과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시기당시 중과실 사고 예외사유 수변화
1981년8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1993년11개무면허 중기조종, 보도침범, 개문발차 3개 추가
2009년11개 → 12개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추가
2017년12개현재의 12대 중과실 체계

11개이기 전 기존의 8개는 이렇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네, 그렇습니다.
중침, 신호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과 같이 보겠다 라고 말한것과 같습니다.

절대 가벼히 보아선 안될 문제로 인정한것이죠.

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라 해보져.

이때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 12대 중과실이 아니며 → 뺑소니도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아주 단순화하면:

차량 ↔ 차량 사고 → 1명 부상 → 보험 가입 되있음 →
중과실 없음

이 경우라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보험처리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라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지요.

하지만 12대 중과실 포함이라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일반 과실 교통사고보도침범 사고
차량 사고로 사람 부상가능가능
종합보험 가입형사처벌 특례 적용 가능특례 적용 안 됨
피해자와 합의형사절차를 막는 효과가 큼합의해도 자동으로 형사책임 소멸 X
형사사건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음기소 가능
법정형교특법 제3조 제1항동일하게 교특법상 치상죄의 법정형 범위
실제 형량사고 정도·과실·합의 등에 따라 달라짐사고 정도·과실·합의 등에 따라 달라짐

어쨋든 옳게 된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선
사건 경위와 의도 파악 세부사항 등을 다 종합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이도 없어야 겠지만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 역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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