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이제 남의차를 곁들인
대한민국 참 안전하네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가지고 온 사건은
음주운전입니다.
흔해서는 안되지만 정말 흔한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음주운전 이기는 음주운전인데
모르는 사람 차로 음주운전을 했네요??
모르는 사람차를 어떻게 몰았냐고요??
차안에 키가 있었답니다.
차는 BMW 였고요.
얼마나 안전하면 BMW 차키를 안에 두고 차주도 나갈수 있었을까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일 오후 11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취한 a 씨는
술이 완전히 떡이 되어서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옵니다.
그리고 10 KM 가량 음주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차가 아니었네요??
차가 없어진걸 알고 차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한시간 가량 지난 20일 12시 40분경에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합니다.
차안에서 잘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체포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차가 자기차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네요.
뭘 얼마나 마셔야 자기차도 못 알아보는건가요…
대단합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측정도 헀고 수치도 나왔으니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a 씨의 행동이 절도냐 아니냐 인것인데..
아니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10km 가량 주행했는데 그게 절도가 아니면 뭐냐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에도 제가 한번 다룬 글이 있죠.
링크를 굳이 안 타셔도 되게끔 짧게도 설명하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잠깐 쓰려고 했어.
이거는 벌써 법적시비가 붙게 됩니다.
근데 a 씨가
뭐라 했지요?
” 제 차인줄 알았어요.. “
네, 이건 이제 절도냐, 자동차불법사용죄냐 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수 신혜성씨도 같은 사건을 겪은 적이 있지요.
a 씨의 차가 그 차와 진짜 비슷한지를 보고
주차되어 있던 장소 또한 유사한지를 보게 될 것 입니다.
만약 a 씨의 차는 그때 지상에 있었고
잘못 타고 나온 차는 지하에 있었다면
차가 비슷하더라도
a 씨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 아예 a씨의 차는 무슨 땡크고
잘못 타고 나온차는 승용차라면
이 또한 혼동을 할만했다 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지만
A 씨는 앞으로 음주운전은 안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