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뇌물사건이 터졌군요.
서울시 소속 전 과장 A 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사업의 수주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수뢰죄라 하여 흔히들 알고 있는
뇌물수수죄가 이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문장이 영어랑 베트남어가 어떻게 번역될지..
보통은 번역이 잘되게 말을 풀어쓰는편인데
수뢰죄는 뭘 어떻게 해도 안되는군요.
| 상황 | 적용 죄명 |
|---|---|
| 현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 수수 | 수뢰죄(형법 129조) |
| 퇴직 후, 재직 중 범행에 대한 특정 조건의 뇌물 수수 | 사후수뢰죄(형법 131조 3항) 가능 |
| 업체 대표가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 뇌물공여죄(형법 133조) |
수뢰죄와 사후수뢰죄의 구분은 표의 내용 그대로
대가를 언제 받았는가로 나뉩니다.
뇌물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고 이 과정들이 퇴직 이전에 다 발생했다면 수뢰죄
( 요구만 해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그 대가를 퇴직 이후에 받았다면 사후수뢰죄로 나뉘는 것이지요.
( 마찬가지로 요구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
이 둘이 대가를 받은 이를 처벌하기 위함이라면
뇌물공여죄는
대가를 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죄입니다.
( 약속만 해도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A 씨는 2026년 6월부로 퇴직하였으나,
대가는 현직에 있을 때 대가를 받았으니
수뢰죄의 적용여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왜 받았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뭐가 소액들이 꽤나 껴있고 복잡하기도 해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문자·대화 | 실제 제공된 대가 | 이후 관련 업무 |
|---|---|---|
| 2025년 1월 업체 대표가 A씨에게 어머니와 인천 호텔에서 하루 보내는 것을 제안. A씨가 “아우님! 감사합니다!”라고 답함 | 인천 호텔 1박 88만원 | 이후 해당 업체와 2억4,000만원 규모 용역계약 체결 |
| 2025년 5월 업체 대표가 법인카드를 건네며 “부담 갖지 마세요. 한도는 월 200만원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함 | A씨가 법인카드를 51차례 사용, 총 2,103만원 개인 사용 | 해당 업체와 10억4,000만원 규모 물품 납품계약 체결 |
| 업체가 계약을 따낸 뒤 대표가 “해갈해주는 단비 같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 | — | A씨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사업 계약을 결재·관리 |
| 2025년 12월 업체 대표가 A씨 자녀의 대학 합격을 알고 “다음번 연초에 뵐 때는 맥북 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 | 2026년 1월 378만원 상당 맥북 프로 실제 제공 | A씨가 이후 업체가 수행한 사업의 준공검사 관련 문서를 검토·결재 |
| 업체 대표가 A씨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호텔 이용을 제공 | 서울 호텔 2박 268만원 | A씨가 해당 업체의 서울시 사업을 계속 담당·관리 |
88 + 2,103 + 68 + 268 + 378 = 2,905만원
법인카드로는 명품, 금목걸이 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 많은건가 싶긴 한 액순데요.
뭐 좀 그냥 넘어가지하는 식의 말투는 아닙니다.
진짜 요즘 기사에서 매일 억소리만 보다가
천만원 단위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
그래도 대가는 업체가 얻어낸 것은 억소리가 나긴 하는군요.
수뢰죄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직무관련 뇌물이라면
1만원이어도 수뢰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A 씨는 어느 구간에 걸려 있는지 볼까요?
| 수뢰액 | 적용 |
|---|---|
| 3,000만원 미만 | 기본적으로 형법상 수뢰죄 |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약간 잭필드 삼만 구천 구백원 느낌이네요
95만원이 모자랍니다.
이건 코스트코 29,99 달러로 번역이 되려나
ai 가 일을 좀 애매하게 할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역시나 최소구간에 있었군요.
좀 적은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괜히 드는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A 씨는 2026년 6월부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징계는 불가합니다.
감사원에서 고발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라고 전해집니다.
업체 역시 서울시와의 기존 계약 해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다음 입찰자격제한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하니
소식을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
그럼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사형이라고 얼핏 들어본 중국의 경우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우선 2,906만원 ÷ 190 ≈ 15만3,000위안
한 15만 위안정도 되는군요?
중국의 수뢰죄 처벌 구조
| 수뢰액 | 기본적인 처벌 기준 |
|---|---|
| 3만 위안 이상 ~ 20만 위안 미만 |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류 + 벌금 |
| 20만 위안 이상 ~ 300만 위안 미만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벌금 또는 재산몰수 |
| 300만 위안 이상 | 1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 벌금/재산몰수 |
오호.. 역시나 꽌시의 민족
최소 금액이 0 위안부터 시작이 아니라
3만위안부터 시작이네요
그럼 그 밑으론 형사처벌이 안 될수도 있는건가..
A씨는
중국으로 따져도 최소구간이긴 하군요.
그리고
역시나 맨 마지막 사형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중국의 수뢰죄 관련 사형 판결은
무조건 바로 보내드리는게 아니라
사형 집행유예 2년(死刑缓期二年执行)이라는 제도에 의해
2년 일단 콩밥 먹다가
아 만두먹으려나??
암튼
그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케이스로는
1600억 (8억 위안) 뇌물수수 혐의로 떠들썩했던
구이저우성 당서기가 있지요.
그 역시 사형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요구를 먼저 한 경우 더 엄벌에 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흠..
근데
AI로 바뀌면
AI 한테는 뇌물을 뭘로 줘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