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년 대만은 10년 한국은 7년
미국은 20년 대만은 10년 한국은 7년
말 그대로 입니다.
국가핵심기술·국가기밀 등 핵심 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최고 선고형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K 뭐시기다 해서
우리 유명하지 않나??
라고 한번 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뭐 대충은 맞는거 같습니다.
BTS 니 블랙핑크니 해서 스크린에 많이 등장하긴 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전체 연령이 그렇게 빠진 것은 아닐겁니다.
그냥 아이돌 문화의 주소비층이
인터넷 주류층이고
그들에게 주목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언급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당장에 저기 읍리의 우리나라 시골 할머니들한테 가서
BTS 블랙핑크 알아 본다 yes or no 배팅하라 하면
저는 no 에 걸거 같습니다.
국내도 애매한데
국외로 가면요??
흐음..
하지만 말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그들의 손에는
어떤 전자기기가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그들의 손에는
둘 중 하나가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애플과 삼성
저는 삼성의 갤럭시가 정말 국위선양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얼마나 잘하고 있는거지 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 대답이 쉽지 않지요.
뭐 스마트폰은 요즘 사람이면 당연히 쓰는거고
그 중 갤럭시 쓰는 외국인 보면
오오 삼성쓰네 하고 반가운 정도 보다는 잘하고 있는거 같고.
이거 참 애매합니다.
흔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낸다 라는 느낌.
반대로 BTS 나 블랙핑크는
여지껏
아시아인이 서구권 음악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다는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의 영향보다 더 대단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대단한거는 사실입니다.
가수분들 내려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럼 다시 갤럭시로 와서,
저 갤럭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 당연하게도 반도체칩 이지요.
정부도
반도체산업을 국가핵심산업 1번으로 여기고
사법적으로도 그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지요.
현장에서도 철저히 다룹니다.
반도체 설비시설의 인력원들의 안전요소를 감시하는
안전요원들 조차도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는
촬영을 막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 뜻을 알고 불평 없이 동참합니다.
보안을 안전만큼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보안이 존재하는 이유,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에 다루어 보려 합니다.
글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반초체 핵심 기술 유출사건과 그 판결을 다룬 후
다른 나라의 건을 짧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첫번째 제목
한국은 7년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의 중국 CXMT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1심: 징역 7년 삼성전자가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중국 CXMT에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
법원이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했다
그럼
반도체 기술이지만 법원이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밑에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기에 좋은
사건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제목이 각 국가의 최대 선고형이라 했지요?
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된 내용입니다.
말은 즉
7년이상 선고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6개,월 2년 4개월, 3년, 6년
삼성이란 기업이 10조이상을 쏟아 부어 얻어낸 기술을
해외, 특히 중국으로 빼돌리고 그들이 얻은 액수는
10억 20억 30억이라 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지요.
으이이잉? 10~30억이 적다고?
네.
한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인이 팔아 먹고
니가 한것도 아니잖아. 너는 연구원이었잖아
니가 그걸 팔아먹을 자격이 대체 어디 있는거냐.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이 10조이상 쓴것을 증명할 수도 있으며
2020년부터 25년까지 추산 피해액이 23조에 달한다면
저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 연도 | 전체 산업기술 유출 | 국가핵심기술 유출 | 그중 반도체 분야 |
|---|---|---|---|
| 2020 | 17건 | 9건 | 6건 |
| 2021 | 22건 | 10건 | 5건 |
| 2022 | 20건 | 4건 | 9건 |
| 2023 | 23건 | 5건 | 15건 |
| 2024 | 23건 | 4건 | 6건 |
표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꽤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반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계열이면서 국가핵심기술은 아닌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범위가 존재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산업기술에는 포함되는 것인가?? 하고 애매하게 해석되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애매하게 해석되는 기술이 반도체 제작에 절대적이라면
이 기술을 어떻게 봐야하는가가 아직 확실히 다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기전에 이미 만들어둔 법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를 심판하려니
재판부에서도 그 수고가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밑에 사건이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기에 좋은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유출 사건
우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짧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여기 웨이퍼라고 피자같이 생긴 넓적한 판이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올리기 위한 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십수백개의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토핑인가요?
혹시 반도체 설비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보셨나요?
우주복을 입고 있는것을 뉴스 등을 통해 보셨습니다.
방진복입니다.
먼지 한톨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비 현장 특성상
땀이 범벅이 되어도 그렇게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위에 말씀 드린 저 판
웨이퍼도 잘 씻어야 겠지요?
이 웨이퍼를 씻는 물을 초순수 라고 합니다.
불순물을 다 없앤 그야말로 그냥 순수 물 그자체.
완성된 반도체에 포함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초순수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수기술은 필수 입니다.
산업기술 하 첨단기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요.
2019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A씨는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로 이직하면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의 설계자료 등을 유출합니다.
곧 재판대에 세워졌고 판결을 받습니다.
영업비밀 누설·업무상배임 으로 징역 3년을 받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죄목에 산업기술유출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누출된 해당 담수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죄를 더 물어야 했지만 물을 수 없었던 상태였죠.
정말 다행히도 1심,2심 까지 산업기술유출건만은 무죄를 유지하던 판결을
무려 대법원이 뒤집어 버리고 파기환송 해버립니다.
간단하게
재판부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도 담수기술은 첨단기술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담수기술이라 하면 바닷물을 사용하여 담수시켜야 하는것 아닌가?
근데 이것은 담수를 이용하여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인데
산업기술에 포함된 첨단기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1,2 심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 했었고
대법원은
아니다 그렇게 좁게만 보아서는 안된다.
라고 1,2심을 뒤집어 버린것이지요.
이렇게 얼핏 봐도
둘다의 말이 맞는거 같은데
저 둘은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다행히 이후로
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처벌 또한 강화 되었습니다.
| 구분 | 2019년 개정 전 | 2019년 8월 20일 개정 후 |
|---|---|---|
| 제36조 제1항 |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3년 이상 처벌하는 규정 없음 |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제1~12호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5억 원 이하 벌금 병과 |
| 제36조 제2항 |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일정한 제14조 위반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기본 구조 유지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제36조 제3항 | 제14조 위반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1~11호 위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제36조 제4항 | 해당 규정 없음 | 제14조 제12·13호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 제36조 제5항 | 몰수 규정 | 제1~4항 범죄로 얻은 재산 몰수·추징 규정 정비 |
| 제36조 제7항 | 미수범 규정의 범위가 현재와 다름 | 제1~3항의 미수범 처벌 명시 |
아에 손 놓아야 하는 부분까지 채워진게 보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채워가면 되겠지요.
참고로 제 14조 1~12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다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다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이 산업 스파이
즉 기술 유출범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 국가 | 유출 기술 | 사건 | 실제 선고형 | 확인 |
|---|---|---|---|---|
| 🇺🇸 미국 | 항공기 제조 핵심 기술·영업비밀 | Yanjun Xu 사건 | 징역 20년 | 미국 법무부 |
| 🇹🇼 대만 | TSMC 2nm 반도체 공정기술 | TSMC 기술 유출 사건 | 징역 10년 | 대만 법원 |
| 🇰🇷 한국 | 삼성전자 18nm D램 핵심기술 | 중국 CXMT 유출 사건 | 징역 6년 4개월 | 서울고법 |
| 🇨🇳 중국 | 화웨이 HiSilicon Wi-Fi 칩 기술 | 尊湃(준페이) 사건 | 징역 6년 | 상하이 제3중급법원 |
| 🇯🇵 일본 | AIST 불소화합물 첨단기술 | 중국 기업 유출 사건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 도쿄지법 |
삼성과 메모리칩 계에서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TSMC 가 보이는군요.
10년입니다.
중국은 의외로 적군요.
하긴 중국은 기술을 훔치는 쪽이지 내보내는 쪽은 아니니까요.
중국에 대해 좀 너무한 표현 아니냐고요?
| 순위 | 국가 | 유출 건수 |
|---|---|---|
| 1 | 🇨🇳 중국 | 67건 |
| 2 | 🇺🇸 미국 | 11건 |
| 3 | 🇹🇼 대만 | 4건 |
| 4 | 🇻🇳 베트남 | 3건 |
| 4 | 🇯🇵 일본 | 3건 |
| 6 | 기타 | 11건 |
경찰청 자료 기반으로 한 국가별 집계 2019~2024년
임의제작
예?
심지어 위의 위에 표
미국의 20년 판결 사건도 중국인입니다.
Yanjun Xu 사건이라 하며
2003년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일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기 기술을 탈취하여
중국정부에 넘기기 바로 직전에
FBI 를 통해 검거된 사건이죠.
심지어 미국인이 중국에 팔은것도 아니고
중국인이 미국에서 활동하며 자료 수집하다 검거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하이닉스에서 중국인이 근무하다
중국에 자료를 팔아먹은 격일까요?
그리고 이건 예를 든게 아니라
진짜 있는 일입니다.
그 여성 화웨이로 갔습니다.
어느 국적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것은 절대 안되겠지만
자료를 바탕으로
얘가 1등이다 는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아예 일부 기술은 국가기밀로 지정해서
간첩죄로 다스리자고
물론 그렇게 되면
삼성이라는 민간기업이
국가기밀을 다루게 되니 그 과정도 복잡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론
그렇게 되면
최대 법정형이 사형으로 바뀌게 되니
어려운 길 한방에 점프뛰어 건너는 방법은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