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안전한가? – 사기 횡령편 –
가끔 들어보셨나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참 치욕스러운 이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에는 실제 근거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 규모 상위 5개국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이 세계 경제 6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대략 15~16위권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경제 규모 상위 국가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기와 횡령은 결국 돈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아래는 6개국 범죄 비교표입니다.
| 국가 | 전체 범죄 | 사기 | 사기 비율 | 횡령 | 횡령 비율 |
|---|---|---|---|---|---|
| 🇰🇷 대한민국 | 임의값 1,606,771건 | 347,901건 | 21.65% | 64,810건 | 4.03% |
| 🇨🇳 중국 | 4,496,359건 | 1,694,757건 | 37.69% | — | — |
| 🇩🇪 독일 | 5,940,667건 | 754,489건 | 12.70% | 42,618건 | 0.72% |
| 🇯🇵 일본 | 임의값 약 860,000건 | 46,011건 | 약 5.35% | 15,795건 | 약 1.84% |
| 🇬🇧 영국 | 임의값 약 6,700,000건 | 1,131,946건 | 약 16.89% | 12,137건† | 약 0.18%† |
| 🇺🇸 미국 | 임의값 14,000,000건+ | 임의값 80,020건† | 약 0.57%† | 임의값 9,976건† | 약 0.07%† |
대한민국 전체 범죄 수,사기,횡령의 값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단일 연간 총계가 아닌 임의값입니다.
2023년 KICJ에 공개된 1~3분기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평균값을
공개되지 않은 4분기에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범죄통계는 단순히 신고가 접수된 모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된 모든 사건이었다면 수는 당연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KICJ는 분기별 범죄동향 통계가 ‘형사입건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기·횡령 수치는 형사사건 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역시
대한민국 역시 낮지 않습니다.
중국이 역시나 높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사건건수는 5배 차이로
이건 인구 십만명당 발생으로 바뀌면
중국의 압도적 인구수로 인해 바뀔 값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걸리는것은
중국의 전체 범죄 건수가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건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중국의 인구가 다른 비교 국가보다 몇 배나 많은데, 공개된 전체 범죄 건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구수 투톱인 인도 역시 NCRB(인도 국가범죄기록국) 『Crime in India 2023』 기준
6,241,569 건 이기 때문에 중국의 범죄 건수도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횡령 관련 세부 항목이 공란인 이유는
횡령 항목에서 제가 원하는 범위만 따로 분리해 건수를 구하기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부패나 공공재산 유용·갈취와 같은 항목들이 함께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횡령만 별도로 분리한 건수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인가를 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의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69%라는 수치만으로도,
이번 비교를 시작한 목적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독일의 사기 건수도 흥미롭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어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기만 높고 횡령의 수가 적습니다.
이상합니다.
통계라는 것은 한 덩어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많은 것을 포함하겠지요.
저는 사기와 횡령은 한덩어리에 속한다고 생각하기에
저 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피날레는 영국과 독일이 장식합니다.
글의 움직임은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사기 건수 횡령 건수
그리고 한국에서 사기라 칭하는 것과 집계방식.
그리고는
같은 틀로 외국을 바라보겠습니다.
| 항목 | 발생 건수 | 전체 범죄 대비 |
|---|---|---|
| 전체 범죄 | 약 1,606,771건 | 100% |
| 사기 | 약 347,901건 | 21.65% |
| 횡령 | 약 64,810건 | 4.03% |
| 사기 + 횡령 | 약 412,711건 | 25.69% |
위의 표에서 추출한 한국의 표 입니다.
이제 한국의 사기 약 35만건에 어떤 세부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사기 형태 | KICJ 분석 비율 |
|---|---|
| 차용사기 | 23.3% |
| 매매거래사기 | 20.5% |
| 전기통신금융사기 | 9.7% |
| 보험사기 | 8.6% |
| 투자사기 | 7.2% |
| 무전이용사기 | 6.1% |
| 대출사기 | 5.5% |
| 기타사기 | 5.4% |
| 알선사기 | 4.5% |
| 부동산 관련 사기 | 3.6% |
| 부정수급·허위신청 사기 | 3.4% |
| 신용카드사기 | 2.1% |
차용사기가 1위군요
제가 위의 범죄수는 형사건만 집계된 수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게 차용사기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서 민사로 빠지는 상황에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림 + 차용증 작성 + 나중에 사정이 생겨 못 갚음 →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기 아님
이런식이지요.
저기 사기에 들어가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데도 갚겠다고 속임 → 차용사기
이거여야만 하는 겁니다.
즉
차용증 쓰고 돈을 안 갚았다고 전부 차용사기가 아니라, 빌릴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래야 명백한 사기 지요.
다른 국가들도 형사건만 다루고 있으니
더 정확하기 위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수를 더하고 어쩌고는 할건 없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를 보일거라 생각한 부동산사기는 2% 정도군요.
목록 보시고 뭐 다 사기 맞구만.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 목적은 이룬 것입니다.
그럼
영국과 독일 일본을 다시 보시지요.
| 국가 | 전체 범죄 | 사기 | 사기 비율 | 횡령 | 횡령 비율 |
|---|---|---|---|---|---|
| 🇩🇪 독일 | 5,940,667건 | 754,489건 | 12.70% | 42,618건 | 0.72% |
| 🇬🇧 영국 | 임의값 약 6,700,000건 | 1,131,946건 | 약 16.89% | 12,137건† | 약 0.18%† |
| 🇯🇵 일본 | 임의값 약 860,000건 | 46,011건 | 약 5.35% | 15,795건 | 약 1.84% |
일본은 사기와 횡령도 균형있게 각각 잡혀 있고
꼬투리 찾아도 저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위의 6개국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의 나라라고 인정하고 1배수 국가로 쓰겠습니다.
사기와 횡령이 균형 잡게 잡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상단에 말했던 통계란 큰 한덩어리의 움직이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기와 횡령은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둘다 사기 횡령의 비가 서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 비율이 나름의 균형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독일과 영국은 그 차이가 이상하리만큼 방대합니다.
몇십배입니다.
저 점에 영독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두 나라는 사기에 대한 범주가 매우 넓거나
횡령에 대한 범주가 매우 좁다.
찾아보자.
였던 것이었죠
그럼
영국과 독일의 집계 방식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경찰 자료뿐만 아니라 민간 사기방지기관인 Cifas와 금융업계 협회인 UK Finance가 제공하는 사기 자료까지 반영합니다.
두 기관 모두 사기 관련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사기 건수를 파악하는데 함께 반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를 더 늘리려 하는군요.
독일입니다.
PKS 역시 경찰이 인지·처리한 형사범죄 통계입니다.
그리고 독일 PKS는 명시적으로 **처벌 가능한 미수범(punishable attempts)**도 사건으로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Bekannt gewordener Fall ist jede im Katalog aufgeführte rechtswidrige (Straf-) Tat einschließlich der mit Strafe bedrohten Versuche, denen eine (kriminal-) polizeilich bearbeitete Anzeige zugrunde liegt.”
즉
한국과 독일 모두 해당 통계에서는 형사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처벌 가능한 미수범까지 범죄 건수에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집계방식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두 국가는 무엇을 사기라 여기고 있는지 그 세부사항을 살펴 보죠.
영국
영국의 Fraud Act 2006은 사기를 ① 허위표시, ② 법적 의무가 있는 정보의 고의적 미공개, ③ 지위 남용의 세 방식으로 구성하고,
실제 돈을 빼앗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익을 얻거나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게 한다.
굵은 글씨보다 오히려 중간의 문장 실제 돈을 빼앗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2,3 은 기본정보에 가깝습니다.
기본정보를 고의적으로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처음부터 사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과 비교해볼까요?
| 상황 | 🇰🇷 한국 | 🇬🇧 영국 |
|---|---|---|
| 사람에게 거짓말을 함 | 이것만으로 사기죄 아님 | 부정직한 허위표시이고 이익 취득 또는 손실·손실위험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Fraud 가능 |
| 상대방이 거짓말을 믿음 |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필요 | 상대방이 실제로 믿었는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Fraud 가능 |
| 실제로 돈·재산을 취득함 |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 | Fraud 가능 |
| 실제 재산손해가 발생함 | 사기죄 성립에 중요 | Fraud 가능 |
| 실제 손해는 없지만 손실 위험을 발생시킴 | 일반 사기죄로는 어려움 | Fraud 가능 |
| 상대방이 거짓말을 알아채 돈을 주지 않음 | 일반적으로 완성된 사기죄는 어려움 |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Fraud 가능 |
| 사기를 위한 단순 준비 | 사기죄 아님 | Fraud 아님 |
| 핵심 차이 | 기망 → 착오 → 재산 처분 → 재산상 이익 취득 | 부정직한 행위 + 이익 또는 손실·손실위험에 대한 의도 |
그렇죠? 기본정보를 허위로 기재해도 사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쉽게 현실상황에 접목시켜 보죠.
A가 은행에 허위 소득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
은행이 거짓을 즉시 발견해서 대출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이었으면 사기미수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쨋든 서류만 작성해놓고 제출하지 않은 단순 준비 단계는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영국은 이미 저때부터 사기죄가 시작 되는것이지요.
당한놈이 바보 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수가 높았던게 이해가 갑니다.
사기에 대한 정의가 저 정도라니,
민간 사기방지 업계기관 Cifas , 민간 금융산업 협회 UK Finance 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을 넘어
규합해 전체건수로 사용하는 것 또한 이해가 됩니다.
영국과 한국을 그냥 국가별 사기건수로 뭉텅거려
비교하기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서로 그냥 같은 제목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꼴이예요.
무엇을 사기로 보는지의 세부사항표를 보면 더 대단합니다만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일단 바로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의 사기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과 유사합니다.
독일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만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망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영국처럼 어? 이거 속일려고 했네?? 너 사기. 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뭔가 딱딱하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원칙적일거 같다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독일차의 정밀함이 그냥 나온것은 아닐것 입니다.
그리로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게 증명 되는 순간입니다.
무려
대중교통 티켓 안 끊고 무임승차하는 것이 사기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네.
사람을 속이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내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 에 포함되니까요.
그담은 무려
주유하고 기름값 내지 않고 도망가도 사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사람을 속이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내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
심지어 이 경우는
따로 죄목까지 있습니다.
Tankbetrug 주유 사기
한국도 아마 기름값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 들어갈때쯤 되야 이게 사기였구나 할테지요.
그리고 또 독일도 영국처럼 그냥 의도만으로 사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 사기 §265b 신용사기(Kreditbetrug) 가 그러한데요.
사업체, 기업에 한합니다.
| 독일의 범죄 | 적용 대상 | 실제 재산손해 없이도 처벌 가능한 구조 |
|---|---|---|
| 신용사기 §265b | 사업체·기업의 신용을 얻기 위한 경우에 한정 | 가능 — 허위·불완전한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실제 대출 실행이나 재산손해를 요구하지 않음 |
오히려 저는 독일의 이 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사실 몇백억 몇천억 많게는 그 이상의 돈을 대출해내는건
결국 사업체이니까요.
그럼 이제 세나라의 사기에 대한 정의를 풀어볼까요
한국 🇰🇷
사람을 속여서 → 재산을 실제로 취득
독일 🇩🇪
사람을 속여서 →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영국 🇬🇧
부정직한 행위를 통해 → 자신/타인의 이익을 얻거나 → 상대방에게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키려 함
어떠신가요??
세 나라가 사기라는 범죄를 어떻게 분류하고 다루는지, 그 차이가 조금은 느껴지셨나요?
사기와 횡령은 폭행이나 강도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 역시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한 가정 전체를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기는 국가가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럼 당분간 뵐 수 없는 분들이 꽤 계실테니까요.
범죄의 정도와 피해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따라 합리적인 처벌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처럼 사기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독일처럼 법으로 정해진 범죄의 범위를 비교적 세밀하게 구분하고,
한번 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나라가 사기를 어떤 범죄로 보고 어디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지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각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사기·횡령 발생 비율과 함께,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을 표를 남기고
다음 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국가 | 사기 발생건수 | 사기 10만명당 | 사기 일본 대비 | 횡령 발생건수 | 횡령 10만명당 | 횡령 일본 대비 |
|---|---|---|---|---|---|---|
| 🇯🇵 일본 | 46,011건 | 37.0건 | 1.00배 | 15,795건 | 12.7건 | 1.00배 |
| 🇰🇷 대한민국 | 347,901건 | 672.3건 | 18.19배 | 64,810건 | 125.2건 | 9.86배 |
| 🇩🇪 독일 | 754,489건 | 892.4건 | 24.15배 | 42,618건 | 50.3건 | 3.96배 |
| 🇬🇧 영국 | 1,131,946건 | 1,648.1건 | 44.60배 | 12,137건 | 17.8건 | 1.40배 |
| 사기 : 횡령 비율 | |
| JP 일본 | 약 2.9 : 1 |
| KR 대한민국 | 약 5.4 : 1 |
| DE 독일 | 약 17.7 : 1 |
| GB 영국 | 약 93.2 : 1 |
즉 일본은 사기 약 3건당 횡령 1건, 한국은 약 5.4건당 1건, 독일은 약 17.7건당 1건, 영국은 약 93.2건당 1건
대한민국 사기 금액별 양형 기준
| 사기 이득액 | 기본 양형 | 가중영역 |
|---|---|---|
| 1억 원 미만 | 6개월 ~ 1년 6개월 | 1년 ~ 2년 6개월 |
| 1억 ~ 5억 원 미만 | 1년 ~ 4년 | 2년 6개월 ~ 6년 |
| 5억 ~ 50억 원 미만 | 3년 ~ 6년 | 4년 ~ 8년 |
| 50억 ~ 300억 원 미만 | 5년 ~ 9년 | 6년 ~ 11년 |
| 300억 원 이상 | 6년 ~ 11년 | 8년 ~ 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