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탕 들어가 훔쳐본 남성 과연 처벌은?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합니다.
제가 기사들을 읽어보고 정리 해봤습니다.
우선 A 씨는 2016년에 성폭력범죄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데도
전과나 전례가 있는 사람을 색안경끼고 봐서는 안된다면
아무 짓도 안하고 산 사람은 멀쩡히 봐줘야 하는겁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겁니다 그렇죠?
요즘 대다수의 평범한 남성들을
걸어다니는 예비범죄자로 보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욱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2025.04.12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 대놓고 들어 갑니다.
카운터 직원이 착오를 하고 들여 보냈다는건
그가 여장을 했건 그렇게 보이게끔 뭔가를 했다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약 한시간 가량 머무르며
나체의 여성들을 훔쳐봅니다
그러고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의 선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2025.11.23 에 다시 한번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입니다.
불구속기소 였나 봅니다.
이번엔
대구 동구의 사우나로 범행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무려 3시간 20분동안 나체의 여성을 훔쳐봅니다.
그리고 오늘 2026.09.14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가
두 차례 여탕 침입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고.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이제 A 씨가 항소를 안하면
저 선고내용으로 형을 살게 될겁니다.
음.. 재판받는 도중에 재범도 그렇고
두번째 사건 이후부터 판결까지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아무 범죄도 안 저질러 준 A씨에게
감사함을 전해야 하는걸까요?
개과천선 했기를 바래봅니다.
뭐 구속기소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었겠지요.
아 구속기소란
재판전부터 철창안에 가둬놓고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들에게 막중한 피해가 갈 수 있는 범죄일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한다고는 하는데
자료는 전체 기소 인원 중 0.2% 정도만이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22.10.28 정명석 JMS 씨 사례 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아 저 정도는 해야 구속기소구나 하고 느낌이 오시나요?
정명석씨 사례는 이례적으로 추가 기소를 통해
1심 재판을 14개월간 진행하기도 한
볼게 많은 재판이기도 합니다.
찾아보실만 합니다.
JMS 인지 JYP 인지는 모르겠고
그걸 하지 왜 안해서 또 훔쳐보게 만들어 빼애액 하실 수도 없는게
첫번째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일 때는
A씨가 재범을 저지를지 몰랐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탕안에 앉아서 여자 나체 구경하던 성범죄자1에 대한 재판이었던거고
다른 치가 떨리는 사건도 많은데
재판전부터 철창안에 가둬놓고 재판할 내용은 아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거죠.
뭐 어쩔 수가 없는거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입니다.
A 씨에게 나체를 공개한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더 발전된 범죄로 발전하지는 않았잖아요.
전자 발찌는 좀 아쉽긴 하네요.
출소하고 또 사우나 가는지
이번엔 남탕 똑바로 들어가는지 정도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