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는데 5년? 왜?

기사 출처
조선일보
기사 제목 : 시속 104km 만취 질주 2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 늘었다
우정식 기자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며 사망 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B(3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감히 항소를 한 것도 화가 나지만

그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는 기사를 본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판결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사 죄 이기 때문이죠.

위험운전치사죄
고의로 죽인 살인죄와는 달리, 위험한 운전행위로 인한 사망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건 제 생각엔 면죄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정형에서는

범죄법정형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죄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저랬던 것이

범죄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
위험운전치사1년 6월 ~ 3년2년 ~ 5년4년 ~ 8년
일반살인5년 ~ 10년10년 ~ 16년15년 이상 ~ 무기 이상

실제 양형 기준에서는 이렇게 달라지니 말이죠.

저랬기 때문에 화는 나지만 판결의 내용은 정확하다 한 것입니다.

무서워서 이 나라 못 살겠네!! 할 수도 없습니다.

판결에서는 뭐가 사이다 판결인지 제대로 보여준다는 싱가폴 마저도

사건주요 사실선고
🇰🇷 한국0.131%, 104km/h, 제한 50, 신호위반, 1명 사망5년
🇸🇬 싱가포르음주 + 위험운전, 1명 사망 + 6명 중상7년
🇸🇬 싱가포르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별도11년
🇹🇼 대만음주 + 무면허 + 과거 음주전력 + 1명 사망9년
🇹🇼 대만고도 음주 + 84km/h 이상 + 1명 사망7년 6개월

저러니까요..

저는요 진짜 음주운전 하는 인간들이 너무 싫습니다.

아 화나

고인을 명복을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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