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음주운전 – 면허 취소 수준 –
낸시랭 음주운전 하다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군요.
참고로 정지 다음이 취소인겁니다.
어? 낸시랭 누군지 몰라요?

매일 이렇게 어깨에 고양이 올리고 다니는 여자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겸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포인트 1. 한국계 미국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포인트 2. 신고를 받고.
낸시랭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인트 3. 면허 취소 수준
이에 낸시랭은 샴페인 한두잔 마신 것이라 만취 상태도 아니었으며
취소 수준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 입장을 발표 했다고 전해진다.
자 그럼 포인트 별로 빠르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한국계 미국인
보자마자 들 의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달라지려나?
아니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속지주의 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거 아닌가?
그런 나라가 그건 너네 원칙이고
우린 그런거 모르겠으니 돌려 보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없습니다.
GPT 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국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검거 되기전에 본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당 국가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검거하려 했지만
말씀드린대로 본국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이때 해당 국가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때라
우리가 심판 할터이니
다시 피의자를 인도하라 하겠지요?
이때
아니요
우리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는 것은
헌법에 접촉되니 넘기지 못합니다
하고 넘기지 않은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리트비넨코 홍차 독살 사건입니다.
이때 영국은 피의자 안드레이 루고보이를 반환하기를 원했고
러시아는 ‘자국민 불인도’에 관한 러시아 헌법 제61조의 해당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다시 돌려 보낼 수 없다 하고
증거를 제시한다면
러시아에서 재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러시아만의 막무가내식 법은 아닙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도 가능하며
러시아 이외의 독일 브라질 등 많은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아 모르겠고
넌 니네 나라 가서
죽던지 형을 살던지 알아서 해라.
난 너 손 안댐.
하고 처벌을 안하고 추방을 시켜버리는 경우 말이죠.
있습니다
2020년,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이
국내로 임시마약류인 ‘러쉬(Rush)’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분류 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그 후에 바로
출국 명령을 내립니다.
당사자는 처분에 불복해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 요청했으나
기각 되었죠.
조선인 출국명령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상해 특수폭행 도박등을 죄를 지어
최종적으로 준법서약까지 받아 이를 어길시
엄벌에 처한다는 확인까지 받았으나
다시 범죄를 저질러 출국명령을 내리기 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신고를 받고
신고자는 포상을 받을 수 있나?
짧게 말하자면
전국 기준으로는 “음주운전 신고하면 얼마”가 아니라,
112 신고로 검거·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왜 전국 기준이라 말했냐면 제주만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신고가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면 1건당 10만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3만원·5만원 차등은 현재 폐지되고 10만원으로 통일
1인당 연간 최대 5회 → 최대 50만원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신청은 제주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 등을 통해 가능
아시겠죠?
제주에 놀러 갔을 때
음주운전을 발견했다면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봅시다.
세 번째 포인트
면허 취소 수준
여기서부터는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집행유예 후 재범, 쓰리아웃 등 이야기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만,
제가 포인트를 딱 짚어 말했으니
저거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 구분 | 20년 전(2006년) | 10년 전(2016년) | 현재 |
|---|---|---|---|
| 면허 정지 | 0.05% 이상 ~ 0.10% 미만 | 0.05% 이상 ~ 0.10% 미만 | 0.03% 이상 ~ 0.08% 미만 |
| 면허 취소 | 0.10% 이상 | 0.10% 이상 | 0.08% 이상 |
수치는 점점 타이트해져가는 중입니다.
좋은 방향이긴 하나,
저는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려면 일반인 기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소주 기준 4~5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당연히 다릅니다.
술의 분해능력,
4~5잔을 마신 시간,
그리고 얼마 후에 운전대를 잡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상 “몇 잔을 마시면 저 정도가 나온다”라는 기준은 딱히 필요가 없다고 여겨도 될 정도지요.
낸시랭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나왔다는 발표에
샴페인 두어 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샴페인 두어 잔으로 저 정도 수치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건 지금부터 인간이 아니다” 싶을 정도의 만취는
보통 0.15% 이상부터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은 내가 괜찮다고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 위에 나서는 순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당장에 한 잔 마시고 운전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음에는 두 잔, 세 잔으로 점점 바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예
근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쓰는 말 중에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을 거면 혼자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