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신을 찾을 자격이 있는가

목사와 외할머니 그리고 어쩌면 목사의 양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아이가 11살의 나이로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해당 아이에 대한 신고는
2021년 12월 1일, 아이가 7살 때 처음 들어간 방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외조모로부터의 폭행 신고는 2024년에 처음 들어갔으니
최소한 2년간은 학대, 폭행을 당한것으로 봐도 된다 생각됩니다.

사망하기전에는 38시간 가량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열은 41도를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저도 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 역시
제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 아이 내용은 지금도 딱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사건을 이용하는거랑 뭐가 다른가, 나도 해준게 없는데 싶은 마음이 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어느 누구 하나가 제 글을 보고
분개하여 또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준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 쓰게 됐습니다.


일단 장소는
충남 천안시 성거읍
열방선교교회 입니다.

아이는 2014년 출생 직후부터 해당교회에서 지냈고
사망 당시까지도 교회가 사실상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즉 저 교회라는 곳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의 학대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쉬쉬한 사람들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서 맞고 온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는 아이였으니까요.

아이는 2014년 생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아래의 이유로
교회에서 지낼 처지였다 합니다.

친모는 있었으나
사건의 B 인,
본인의 어머니, 아이에겐 외 할머니

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할머니는 다시
교회에 아이를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모는 양육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2014~2021년 아이 관련 양육수당·아동양육비 등은
1,123만원을 친모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 친모는 아이의 출석일수 부족등으로
아동 방임으로 신고 되었고,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연락이 완벽히 끊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모의 행위결과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정도로 아이의 교육·양육을 방치아동학대(방임) 판단
천안시 3차례 조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의뢰
이후 형사절차 진행친모 형사처벌

친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숨진 아이는 교회에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에 지내게 되면서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교회에 짐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사망 전까지 국가에서 지급된 금액은
3,736만 6,710원으로 밝혀졌으니까요.

위에 언급한대로 일천만원 가량은 친모가 수령했다 하더라도
차액인 이천만원은 외조모가 수령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외조모는 어떤 혐의가 있는걸까요?

시점외조모의 행위처벌·조치
2024년 3월아이를 폭행천안시 조사 후 아동학대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형사처벌
2026년 8월 2일아이가 경찰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신고. 외조모는 체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경찰이 과거 학대 전력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훈육 목적의 체벌로 보고 경고 조치 후 귀가
2026년 8월 3일아이가 다시 탈출해 학대 피해 호소경찰이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 법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2026년 8월 3~5일목사와 함께 아이를 약 38시간 쇠사슬로 결박·방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2026년 9월 9일검찰이 38시간 결박·방치 및 사망 관련 혐의 적용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은 8월 2~3일 폭행 진술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 (

첫 폭행접수는 2024년 3월 입니다.

그후 2년 후 다시 접수된 것인데요.

아이가 직접 신고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2년간 폭행이 없었다고 여길수도 없습니다.

맞다 맞다 신고한건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문제는 8월 3일에 일어납니다.

외조모의 폭행전과도 있었고 아이가 직접 탈출해 학대 피해 호소를 하였고
경찰은 이에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을 법원에 하였지만

법원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죠.

진짜 뉴스에 날만큼 애를 패야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거 였을까요

그렇게
따로 갈 곳이 없는 아이는

다시 교회에서 외할머니B 와
목사 A에 의해
쇠사슬에 38시간 동안 결박 당해있게 됩니다.

그리고 꼬박 하루 반나절이 지난 후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체온은 이미 41.5 도 였고
의식 또한 잃는 것을 교회의 누군가가 보고
119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즉시 병원에 옮겨졌지만
3시간후 아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측에서는 손목과 발목에서 묶인 결박 흔적, 몸에 멍 등을 발견하고
학대의 가능성을 경찰에 알립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목사 A 역시


쇠사슬로 묶는 것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점목사의 행위처벌·조치
2026년 7월 26·29일경아이가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알리자 나무막대기로 손바닥·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폭행아동학대 혐의
2026년 8월 2일아이가 경찰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눈·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입에 휴지를 넣은 뒤 뺨을 때림아동학대 혐의
2026년 8월 3~5일아이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우고 약 38시간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 고열·탈진 상태에서도 방치아동학대치사 혐의
2026년 8월 14일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구속 상태로 송치
2026년 9월 9일검찰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구속기소
2026년 9월 21일첫 공판에서 학대 행위는 대체로 인정. 다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는 부검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주장재판 진행 중


목사 역시 아이를 폭행한 전례가 있고

심지어

아이가 경찰에게 보육원에 달라고 말한 내용을 전해 듣고는
인간으로써 할 짓을 넘어선 짓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럼 경찰은 왜 아이가 말한 내용을 목사에게 전달했는가 를 의문삼을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전한 내용은
당시에 아이는 외할머니만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했고 목사는 지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는 자연히 분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합니다.

문제의 3일 ~ 5일에 한짓은
글을 읽기도 거부감이 듭니다.
화가 치밉니다.

심지어
곽목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의 활동지원사로도 활동하면서


애 묶어놓고 학대한 3일에서 5일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기록에 올립니다.

곽목사 활동지원 서비스 기록

월활동지원 서비스 기록
2026년 6월22시간 30분
2026년 7월114시간 30분
2026년 8월15시간 30분
합계152시간 30분

8월의 15시간 30분 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8월의 세부시간 중 일부는

8월 4일 5시간 30분
8월 5일 5시간
입니다

검찰이 말하는 아이의 결박 시간대는

시작: 2026년 8월 3일 오후 9시 34분경
종료: 2026년 8월 5일 오전 11시 38분경
총 시간: 약 38시간 4분

즉 8월3일부터 8월5일까지이며

곽목사는
4일과 5일을 각각 5시간씩 서비스 기록시간으로 올립니다.

아이를 묶어 놓고 고문이라고 불릴만한 짓을 한 그 시간에 해당합니다.


무료 아니고
시간당 17,270원 지급 되는 일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어떻게 되돌수 없겠지만

해당 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명받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우선 아이 사건 이외로 밝혀진 문제는

종교집회장으로 신고 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교회도 아니었으니
아이는 교회로부터 국가에서 제공 된다거나 하는 복지를
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아이를 품고 있다고 해서 나라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 존재하는 시설이었다면

아동복지시설로 신고를 하든
아이를 가정위탁으로 지정을 하든

무슨 수를 내었겠지요.

보육원이라도 보내달라고 탈출한 아이를
쇠사슬로 묶는 인간에게

바랄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요.


저는

오히려
이미 썩어 문들어진 저 교회라는 곳 보다는

천안시는 정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된 교회의 존재를 몰랐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는

목사와 외조모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고,
양아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도 사태 심각성을 느꼈는지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씁슬하군요.

이미 지난 일이고 의미 없지만

지금의 구속기소보다는

3일
아이에게 외할머니 즉 사건의 B 씨의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드렸다면

이 사태가 다르게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는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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