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 장난이냐
주의
오늘 민사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온 사건이지
오늘 사건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2023 년에 벌어졌습니다.
협박이 장난이냐?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에게 220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가 국가에 손해배상금 227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부장판사 김경태)
A씨는 2023년 8월 6일과 7일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를 비롯한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만 예고만 있던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Tor 등을 통해 해외 IP를 사용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씨의 불법 행위의 수사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취지라고 전합니다.
A씨는 경찰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어서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형사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2심에선 2년 6개월로 형이 늘어남
그리고 민사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3200만원 손해배상 소송
2023년 8월 23일
그리고 오늘 그 민사 판결 선고가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민사소송이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심지어 국가가 낸 소송인데도 말이죠.
아마 그러지 않겠지만,
A 씨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로써 A 씨의 최종 처벌은
형사: 징역 2년 6개월
민사 1심: 2,928만 원 + 지연손해금
민사 항소심: 2,277만 1,505원 + 지연손해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이란
A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2023.8.23 → 1심 판결 → 지급으로 이루어져야 했을 일이
A가 항소했기 때문에
2023.8.23 → 1심 → 항소 → 2026.9.14 항소심 판결 이 된것에 대한
지연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사건으로
아직 공중협박죄가 신설 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이제는 협박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개월 이하 혹은 3,000만 원)에 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사건을 들여다 보시죠
일단 A 씨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 예상이 아닌 경찰 조사에서의
A 씨의 대답입니다.
“경찰이 진짜 날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
여기에는 많은 추측이 붙습니다.
그가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중이며
본인의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범행이었다 등등
그냥 저러지는 않았을거라는 추측이 대부분입니다만
저는 그냥 추측일 뿐일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용이 저랬다면
수사를 통해 저 부분 또한
밝혀냈을거라 생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가 기소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은 어디어디인 걸까요
인천, 김포, 제주, 대구 에 각각 1건씩 예고했고
김해국제공항에는 2건을 예고했습니다.
문제는 위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력이 571명이 투입 되었다는 것이지요.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많이 깍아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폭팔물 탐지견 개밥 사료 값만해도 몇십만원은 나와겠는데요.
IP도 우회한 그는 어떻게 검거된것 일까요
A씨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Tor 를 사용해 IP 를 우회하고
글을 올리자마자 글을 올리기 위해 사용한 노트북과 핸드폰 등을 모두 초기화 했습니다.
이건 뭐 잡을 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의 치밀함입니다.
실제로 나중에서야 범죄를 실토한 A씨였는데요
본인이 특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Tor 란
IP, 즉 고유 주소를 우회하여 해당 유저를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혹시나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을 올린 인터넷 주소, IP 라는게 남습니다.
이건 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아무 짓도 안하는 선량한 사람들이니까요.
주민등록증과 우편번호 그리고 CCTV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나를 감시한다고 할 분들은 안 계실테지요?
그런데 저 IP 자체를
Tor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얘가 어디에서 글을 썼나 확인하면
외국에서 쓴 걸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인의 인터넷 주소를 바꾼 후 A씨는 글을 쓰고
그 글을 쓰는데 사용한 도구들의 흔적 또한 다 지운거라 보시면 됩니다.
안 잡히겠죠??
네, 저 정도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의 협조가 들어가고 경찰력이 본심을 발휘한다면 그건 달라지죠
분명 Tor 로 IP 를 우회하면 통신사는 해당 유저가 뭘 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국내 통신사는 국내 통신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망을 통해
Tor에 접속했다는 것 자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총 6개의 게시물이 올라온 타이밍 마다 Tor를 사용했던 사용자는
30대 남성 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밝힌것이죠.
위의 사실과
검거 후 A 씨의 관련 기기들이 다 포맷되어 있었다는 두 사실로
조사관은
A씨가 범인이라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가 폭파 예고를 한지 보름만이었습니다.
어쩌면 길고 어쩌면 짧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진짜 설치하고 터트렸다면
경찰력이 총동원 되어 더 빨리 검거 되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는 진짜 터졌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즉 첫 폭발까지 보름의 시간이 있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겠지요.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인터넷 등에 게시된 폭파 협박 글이 177건이었습니다.
연예인 자택, 회사 사옥, 지하철 역, 학교, 항공기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단순 장난, 분풀이 등 본인은 별거 아닌 이유라 하더라도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찰력이 반드시 동원됩니다.
그리고 저 일로 인해
반대쪽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늦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할 분이라면
애초에 공항 폭파 협박도 안 하셨겠지만
이제는 처벌도 상당하니 저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