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형 왜 거기다 그걸 왜 싸 ?
아니 형 왜 거기다 왜 그걸 싸 ?
배가 아파 남의 집에 들어가 대변 본 50대, 벌금 300만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내려진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결국 위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재수감됩니다.
그리고 제목 밑에 똥 얘기가 있죠?
재수감되기 전 A씨는 누군가의 집에
신년선물을 기가 막히게 하나 주고 떠납니다
얼마나 아끼는 이웃인지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갑자기 배가 아팠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차량을 몰고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고 합니다.
A씨는 차량을 세운 뒤 인근의 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대변을 봤습니다.
이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하필 보일러실 앞에다
대변을 보았는지 제가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도시분들과 외국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로 구상한 대한민국 시골 농가의 배경을 첨부하겠습니다
상황의 공감을 위해 당사자는 당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진짜 바지에 싸기 직전인 당신은
눈에 보이는
아무 집의 대문을 일단 열어 봅니다
그리고 거짓말 같이 화장실이 바로 눈 앞에 보입니다.
저건 화장실이어야 합니다
화장실이 아니면 안되는 겁니다.

살았다 살았어
나이 50 먹고 바지에 똥싸는줄 알았잖아

미친듯이 달립니다.
일초라도 실수하면 그냥 대형참사입니다.
그리고 문을 확

??!!?!!?!?!?!?
아… 신이시여
그 후부터 저항은 불가항력이므로
그냥 바지를 내립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보일러실 바로 앞에 똥을 싼 것이 설명이 됩니다.
분노한 집주인은 CCTV를 확인했다
얼마 뒤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서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휴지를 챙긴걸로 보아 신사답게 해결할 생각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남의 집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갈겨 놓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화가 날때로 난
집주인은 방범카메라(CCTV)를 확인했고,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장 오성호텔을 가서 대변을 봐도 300만원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참 비싼 화장실 썼습니다 A씨도.
과한거 같다고요?
판사의 판단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강도상해죄로 7년을 복역하다가 나온 이가 또 다시 주거침입을 했다로 본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강도상해 전과자가 똥이 이미 반쯤 나와있었든 어쨋든
주거침입을 한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징역 10개월을 복역하면서 300만원 추가 벌금 소식을 듣게 된 A씨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도상해죄 징역 7년 → 출소 →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명령 위반 → 징역 10개월 → 2026년 4월 재수감
그리고 별도로,
2025년 12월 31일 남의 집에 들어가 대변 → CCTV 확인 → 경찰 신고 → 주거침입 기소 → 벌금 300만원
이라는 두 개의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전단경합범인지 후단경합범인지도 따져봐야 겠으나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기사참고
조선일보 사회 > 사회일반
오재용 기자, 2026년 9월 5일
「“배가 아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